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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보

by llllllllllllllllllll 2022. 9. 14.

정부가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에도 대출 정보도 첨부해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목차


 

1.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보상 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2.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4월 1~17일 기간 집한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했을 것
  • 이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

 

3.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거리두기 이행 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중기부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 꼭 확인해서 손실보상금과 대출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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