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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정보

by llllllllllllllllllll 2022. 8. 31.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고 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 내용 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정책입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비대면 신청 바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비대면 신청 ◀바로가기

 

2.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지원대상입니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증빙하면 됩니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만 가능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 보증 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줍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같습니다.

 

단, 대출 상환이 어려워도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잇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생활정보>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7차, 추석) ◀바로가기
 
소상공인 대출/재난지원금/정책자금 종합 정보 ◀바로가기

 

3. 세부내용

이번 정책은 정부의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인해 생긴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목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는 대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됩니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중금리, 저금리 대출로 전환도 해줍니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에서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액(41조 2천억원), 고금리 사업자 대출의 저금리 전환(8조 5천억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등 여타 다양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생활정보>
 지역별 재난지원금 신청(7차, 추석) ◀바로가기
 
소상공인 대출/재난지원금/정책자금 종합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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