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험에 적용되는데 잘 모르는 정보
보험은 알면 알수록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요. 보험 설계사 일을 할 것이 아니라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이고 평소에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
사전적 의미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 보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혜택을 보는 것도 보험 계약자입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서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 보험 계약자가 직접 하거나 보험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피보험자
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보험은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을 보면 계약자가 부모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대신해서 보험을 가입해주고 보험료도 대신 납입해줍니다. 하지만 보장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연락하게 되면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많습니다.
보험 수익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합니다. 피보험자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의 주인이 계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의 경우 보통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사망보험금입니다.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실생활에서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거나, 보험 상담을 받거나,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보험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럴 때 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보험의 모든 권한이 있는 계약자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을 조회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계약자 변경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무해지환급, 저해지환급이 뭔가요? (0) | 2022.04.02 |
---|---|
보험특약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이 뭔가요? (0) | 2022.04.01 |
보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 (0) | 2022.03.30 |
보험에서 갱신형의 의미와 해결 (0) | 2022.03.29 |
보험 CI보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