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 바로가기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를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앞서 9월 15~30일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10월 6일부터는 주택 가격 요건을 확대해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내용 및 서류
안심 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 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해주는 상품입니다.
- 대출 금리: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3. 자격 및 일정
- 자격: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태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확인 필요
-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9 : 6일
5,0 : 7일
2,7 : 11일
3,8 : 12일
1,6 : 13일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도 공지했습니다. 대출자는 보유 대출의 대출 기준금리 종류(코픽스, 금융채 등)와 금리 조정 주기, 대출 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하고,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 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추후 금리가 하락해 안심 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 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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